회관이용규정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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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인대상자 할인율 제출서류
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50%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확인증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
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50% 국가유공자증(본인)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
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50% 다둥이행복카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
기초수급권자
(일반차상위 제외)
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배우자 및 직계 존ㆍ비속 (일반 차상위 계층은 제외) 50% 주민자치센터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
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와 직계 존ㆍ비속 50% 주민자치센터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
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%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(외국인등록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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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상마루놀이체험관, 교육지원사업, 공연장 이용 시 할인혜택 부여
    단, 교육지원사업(분기별)은 아동 1인당 1강좌 50%할인혜택 부여하며, 공연장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외부극단과의 협약에 의해 다둥이 행복카드의 경우 ‘세 자녀 이상’만 할인혜택 부여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매년 관계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재연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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